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세포융합기술 등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체
LMO 제품 주문 안내
수입 가능 LMO 제품 리스트
LMO 신고 절차 안내
2022년 4월 1일부로 LMO 수입신고의 주체가 최종 사용자(End-User)로 변경됨에 따라 수입대행사에서는 더 이상 수입신고 진행이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이는 LMO 수입제도 운영체계 (수입신고 주체) 명확화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최종 사용자(End-User)가 직접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고객께서는 LMO제품 주문 시, 직접 LMO 신고시스템에 접속하시어 (LMO신고시스템 (lmosafety.or.kr))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 승인을 득한 후 kr_eud@merckgroup.com 메일로 “수입신고확인서”를 주문번호와 함께 전달하여 주시면 제품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LMO 신고 절차에 대해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수입신고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시험, 연구용 온라인신고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LMO 수입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담당부서 : LMO정책팀 (수입신고 관련)
- 연락처 : 043-240-6438
- 이메일 : katze@kribb.re.kr
주문 후 소요시간
kr_eud@merckgroup.com 메일로 “수입신고확인서”를 주문번호와 함께 전달 완료 한 시점으로부터 해외 본사 재고 있을 경우, 약 4~5주가 소요됩니다.
주문 시 유의사항
LMO 제품은 LMO 신고시설을 보유한 고객이 특정 연구를 위하여 구매를 의뢰하는 건이고 당사도 해당 제품을 다른 거래처로 판매할 수 없으므로 주문 이후 취소가 불가능 하니 신중한 주문 부탁드립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주문 취소는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타 관련문의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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