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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k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세포융합기술 등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체

품질 및 규제LMO 제품 주문 안내

LMO 제품 주문 안내

LM매월 첫째 주 LMO 수입 대상 제품 리스트가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되니 주기적인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22년 4월 1일부로 LMO 수입신고의 주체가 최종 사용자(End-User)로 변경됨에 따라 수입대행사에서는 더 이상 수입신고 진행이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이는 LMO 수입제도 운영체계 (수입신고 주체) 명확화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최종 사용자(End-User)가 직접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고객께서는 LMO제품 주문 시, 직접 LMO 신고시스템에 접속하시어 (LMO신고시스템 (lmosafety.or.kr))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 승인을 득한 후 kr_eud@merckgroup.com 메일로 “수입신고확인서”를 주문번호와 함께 전달하여 주시면 제품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LMO 신고 절차에 대해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수입신고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시험, 연구용 온라인신고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LMO 수입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담당부서 :  LMO정책팀 (수입신고 관련)
  • 연락처 : 043-240-6438
  • 이메일 : katze@kribb.re.kr

 

kr_eud@merckgroup.com 메일로 “수입신고확인서”를 주문번호와 함께 전달 완료 한 시점으로부터 해외 본사 재고 있을 경우, 약 4~5주가 소요됩니다.

LMO 제품은 LMO 신고시설을 보유한 고객이 특정 연구를 위하여 구매를 의뢰하는 건이고 당사도 해당 제품을 다른 거래처로 판매할 수 없으므로 주문 이후 취소가 불가능 하니 신중한 주문 부탁드립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주문 취소는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타 관련문의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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