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제품 주문 - FAQ
LMO(유전자변형생물체)는 무엇인가요?
LMO(유전자변형생물체)는 현대 생명공학을 사용하여 새로 결합/조합된 유전자 물질을 포함하는 유기체입니다. (LMO법 제2조의 2 참고)
A.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고 핵상을 세포나 세포내 소기관에 직접 주입하는 기술.
B. 분자 분류학에 따른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는 세포 융합 기술
‘LMO 연구시설’은 무엇인가요?
‘LMO 연구시설’은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는 특정 시설을 말합니다. 모든 LMO 연구시설은 LMO법 제22조에 따라 법적으로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LMO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LMO법을 위반하는 경우 LMO법의 제39조~제44조에 의거하여 1~5년의 징역과 1,000~7,0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귀사를 통해 LMO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 신고와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전에 수입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당사를 통해 LMO를 수입하더라도 수입 신고 절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LMO 제품을 보관 및 운송하는 모든 고객은 LMO 운송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LMO 제품을 한국으로 운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LMO의 국내 운송 시 운송관리대장(연구 목적의 LMO 운송, 폐쇄 시설에서 LMO 제품 이송 등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LMO를 전시 목적으로 옮기는 경우 LMO 운송계획서(전시회용)(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LMO를 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옮기는 경우 LMO 운송관리대장(시험 및 연구용)(별지 제2-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신고확인서 원본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확인서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저희 고객지원팀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메일을 확인한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MO법을 포함한 ‘이중 규제’ 제품이 있나요?
제품은 LMO법을 포함한 ‘이중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 유래 세포주를 포함하는 제품은 LMO법과 동물 관련 법률/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서식(연구시설 및 수입신고서) 작성 시 ‘지원서’란에 누구의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기관 대표자(즉, 대학 총장, 산학협력단장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며, ‘설치 및 운영 관리자/책임자’로는 교수명을 기재합니다.
수입 신고 시 자필로 작성한 LMO 사용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지만 보고서/문서의 정확성을 위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LMO 시설에 대한 ‘등급 시스템’이 있나요?
예, 각 LMO 제품은 위험 수준에 따른 자체적인 ‘등급’이 있습니다(1~4등급). 등급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일 주문에 여러 유형의 LMO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제품별로 따로따로 수입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예, 수입신고확인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LMO 제품 목록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되나요?
목록은 매월 첫째 주에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신고를 요청했으나 고객이 정보가 잘못되었다며 서류를 돌려보냈습니다.
LMO 신고의 경우 수입 신고 요청이 승인될 때까지 서류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수입신고확인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수정이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신고 시 자필로 작성한 LMO 사용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단, 오역과 서류 작성에 필요한 추가 시간으로 인한 신청 지연 위험이 존재하므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LMO(시험 및 연구용) 관련 문의는 어디로 연락하나요?
LMO(시험 및 연구용)의 안전 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합니다(LMO법 시행령 제2조 참고).
관련 이슈/주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환경안전팀이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LMO(시험 및 연구용)의 안전 관리 수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LMO 안전관리등급(시험 및 연구용)은 생물학적 위험군 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에 대한 생물학적 위험군 분류는 유전자 재조합 실험 지침의 표2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법제처 또는 ‘법률/규제 참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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